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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의 끼어들기로 비접촉 사고를 당한 A씨는 통원 치료를 202차례나 했다. 자동차 수리도 필요 없는 가벼운 사고였지만 A씨는 향후치료비로 1340만원을 타갔다. 내년부턴 이런 ‘무늬만 환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기 어려워진다.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끝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걸 뜻한다. 제도적 근거가 없는데도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줬고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1조4000억원으로 실제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 많았다.

정부는 향후치료비는 상해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주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비한다.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당위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해당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개선안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약 3% 낮아지는 효과가 날 것(보험개발원)으로 예상했다.

또 차량 정비업자가 과잉 정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청년층(19~34세)은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방안이 “내년에 갱신·가입하는 보험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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