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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이자율도 낮추기로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정부가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PT)과 수영장 강습 비용의 절반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과 직결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총 17개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칙들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헬스장 PT비나 수영장 강습비처럼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금액의 5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본래 소득공제 혜택은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만 제공되는데, PT비 등은 대부분 강습비와 시설이용료가 혼재돼 그중 절반을 시설이용료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기존 연 3.5%에서 3.1%로 0.4% 포인트 낮춘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이란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월세 보증금을 임대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전년도 1년 만기 정기예금 평년 이자율이다.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고려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연장(5→7년)한다. 부진한 건설 업황을 고려한 조치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면세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병수 제한(2병)을 폐지하고 합계 2ℓ·400달러 이하 기준만 적용한다.

25%의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도 넓힌다. 정부는 반도체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디스플레이에서는 발광다이오드(LED) 소재·부품·장비 시설 등을 추가해 대상을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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