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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6일로 정해졌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건 대법원 판결이 6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나올 조기 대선 일정이 이 대표의 항소심 일정보다 앞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은 3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라고 고지했다. 만일 6·3·3 원칙(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에 선고)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은 6월 말 확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 25일 종결됐다. 아직 선고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3월 중순 선고를 내다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만일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선은 5월 중 치러지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는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을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불구속 형사사건(합의부) 평균처리기간은 155.1일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3년 평균 73.2일이 걸렸다.

민사 사건의 경우 상고 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있지만, 형사 사건은 대상이 아니다. 서울고법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으면 그때부터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되고,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어야 본격적으로 당사자가 무엇을 다투는지 살펴보게 된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1·2심과 달리 변론 없이 소송 기록과 상고이유서만으로 판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통상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고 대법원의 심리가 개시되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한다. 상고장 접수 후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하며, 대법원이 당사자에게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하면 상고인은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사건 항소심을 개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 서류를 송달하고자 했으나 두 차례 실패했다. ‘이사 불명’ ‘폐문 부재’ 등이 이유였다. 결국 법원은 같은 달 18일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집행관 송달’ 절차에 착수해 국회 의원회관 이 대표 방에 직접 서류를 전달했다. 서류 송달에 시간이 걸리면서 재판 개시도 자연히 늦춰졌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6·3·3 규정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 제출까지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걸리고, 두 달까지도 걸린다”며 “대법원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2심에서처럼 송달이 한번에 안 된다든지 하면 3개월을 준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절차 진행 후 2개월 안에 선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는는 힘들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2심 결론이 1심과 비슷하게 선고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각 당 대선 후보는 선거일 전 24일 전부터 2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 대표 자신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약 28분에 걸쳐 최종 변론을 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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