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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새벽 한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숨기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쐈는데도 흉기 난동범이 경찰관 얼굴에 중상을 입히며 계속 달려들자, 경찰관은 격투 끝에 실탄을 발사했고, 흉기난동범은 숨졌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이 두 여성을 따라갑니다.

잠시 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이 이 남성을 불러 세웁니다.

그러자 남성은 종이가방에서 꺼내든 흉기를 들고, 마주 본 경찰관을 향해 달려듭니다.

경찰이 남성을 발로 차며 같이 넘어졌지만, 남성은 다시 흉기를 들고 일어나 경찰관을 쫓아갑니다.

옆에서 동료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하며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남성이 입은 두꺼운 패딩 때문에 제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쫓아가며 위협했고 공포탄을 발사했는데도 흉기로 경찰관의 얼굴을 두 차례 공격해, 경찰은 격투 중에 실탄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인근 주민 (음성변조)]
"(새벽) 3시에 총소리가 '빵! 빵!' 세 번 나. 그런데 으스스해. 그래서 내가 나가보려다 무서워서…"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남성은 30~40미터 거리를 비틀거리다 이곳에서 제압을 당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이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으로 "새벽에 모르는 남성이 오피스텔까지 따라와 공동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지켜봤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최초 신고가 불상의 남성이 따라온다… 112신고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탄을 맞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흉기난동범은 총상을 입은 지 한 시간이 안 돼 사망했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르면 흉기 등으로 경찰이나 시민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 경찰은 테이저건이나 실탄을 사용할 수 있고, 실탄 사용시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경찰이 근접 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중 격발이 이뤄져, 실탄이 피의자의 상반신에 맞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숨진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을 뒤따라간 이유나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영상취재: 김상배/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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