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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이은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라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곧 나랏밥을 드실 분이 국가의 미래, 실제는 본인의 미래를 논한다는 게 난센스”라며 “징역형 확정으로 늦춰진 정의라도 바로 서길”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3월 26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운명의 날’ 3월 26일…尹 탄핵시 상고심 중 조기대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론이 다음달 26일 나오면서 ‘운명의 3월’론이 현실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대표의 상고심 심리는 조기 대선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게 된다.

만일 헌재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8인 체제’에서,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쯤 내려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 전망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대선은 5월 중 치러져야 한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는 상고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선거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대통령 선거일 전 대법원 결론까지 이 대표의 나오지는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되고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가 개시되려면, 2심 판결 선고일을 제외하고도 산술적으로 최소 51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1심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2년 2개월여가 걸렸으나, 2심은 1심 선고 두 달 뒤인 지난달 23일부터 진행돼 이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기간이 단축됐다.

재판부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도록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한 데 더해,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 3명만 채택해 두 번의 공판 만에 신문을 마쳤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사건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사실상 강제성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신속 재판’을 줄곧 강조해 왔고, 지난해 10월 법원행정처도 일선 법원에 “선거법 규정을 지켜 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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