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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다음달 26일인데요.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는 사법부가 정의롭게 잘 판단할 거라고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 4개 중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역시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고 김문기 씨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란 사실을 알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유리하게 발언한 게 명백하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선고 일자를 다음달 26일로 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부가 현명하게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이전 재판 종료 이후 각각 석 달 안에 끝내야 합니다.

즉, 2심 재판부가 3월 26일 선고를 하면, 석 달 뒤인 6월 말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선거일은 5월 중순이 유력합니다.

대법원 심리 속도가 이 대표 대권 행보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2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는데도 한 달은 걸리는 만큼 대법원 선고는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든, 그 반대의 경우든 이 대표는 대법원이 한창 사건을 심리하는 가운데 선거 운동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 영상취재: 정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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