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다음달 26일인데요.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는 사법부가 정의롭게 잘 판단할 거라고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 4개 중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역시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고 김문기 씨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란 사실을 알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유리하게 발언한 게 명백하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선고 일자를 다음달 26일로 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부가 현명하게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이전 재판 종료 이후 각각 석 달 안에 끝내야 합니다.

즉, 2심 재판부가 3월 26일 선고를 하면, 석 달 뒤인 6월 말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선거일은 5월 중순이 유력합니다.

대법원 심리 속도가 이 대표 대권 행보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2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는데도 한 달은 걸리는 만큼 대법원 선고는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든, 그 반대의 경우든 이 대표는 대법원이 한창 사건을 심리하는 가운데 선거 운동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 영상취재: 정인학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007 中, 올해 상반기 국유은행에 80조원 지원한다 랭크뉴스 2025.02.27
48006 'KBS 앵커 출신' 류근찬 전 국회의원, 76세 나이로 별세 랭크뉴스 2025.02.27
48005 인천 주안동 단독주택서 불…70대 1명 숨져 랭크뉴스 2025.02.27
48004 [사설] 일본은 완공에 20개월, 우리는 첫삽에만 6년 걸린 반도체 공장 랭크뉴스 2025.02.27
48003 홍준표 “한동훈은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랭크뉴스 2025.02.27
48002 "이젠 스타벅스에서 못 마셔요"…안 팔리고 품만 드는 '메뉴' 다 사라진다 랭크뉴스 2025.02.27
48001 이재명 선거법 6월 확정될 듯…대선 전 판결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5.02.27
48000 IAEA "이란 고농축 우라늄 재고 전분기보다 50% 급증" 랭크뉴스 2025.02.27
47999 "이곳만 오면 짜증나는 이유"…직장인 우울증 원인 1위는? 랭크뉴스 2025.02.27
47998 '콩' 박았는데 202회 병원행…'나이롱환자' 합의금 없어진다 랭크뉴스 2025.02.27
47997 이재명 재판 '6·3·3' 지키기 어려울 듯…대선 전 판결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5.02.27
4799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다음 달 26일 선고 랭크뉴스 2025.02.27
47995 우크라 "젤렌스키, 28일 미국서 광물협정 서명"(종합) 랭크뉴스 2025.02.27
47994 젤렌스키 “미국과 경제협정 뼈대는 마련…우크라 안전 보장돼야 진전” 랭크뉴스 2025.02.26
47993 한동훈 "尹, 묻지도 않은 방첩사 얘기부터 꺼내더라"‥12·3 계엄 진실? 랭크뉴스 2025.02.26
47992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세상 등진 수입차 영업사원 랭크뉴스 2025.02.26
47991 ‘이재명 징역형 구형’에 민주 “정지검찰” 반발…조기 대선 영향 촉각 랭크뉴스 2025.02.26
47990 [알고보니] 윤 대통령, 최종 변론까지 끝없는 '거짓말' 랭크뉴스 2025.02.26
47989 러시아, 우크라에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 NO!…트럼프 발언 반박 랭크뉴스 2025.02.26
47988 음주 단속 피하려 ‘역주행 무법질주’…시민 합세 추격전 끝 덜미 랭크뉴스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