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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후진술 보니


군·경찰 진술 등 객관적 사실에 “대국민 호소” 되풀이

국회 소추·불리한 정황엔 ‘정략적 선동 공작’ 우기기

사과·승복 약속은커녕 ‘개헌·정치개혁’ 계획 늘어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는 야당 탓이며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군·경찰 지휘부가 진술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객관적 사실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황은 ‘공작 프레임’이라고 우겼다. 사과와 승복 약속은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최종 진술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했다”고 했다. 거대 야당을 탓하며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통제하는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군검찰에서 “(계엄이) 실패한 원인은 출동하는 데 2시간 내지 2시간 반 걸려 너무 늦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계엄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소추를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 선동 공작”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의 법리 다툼 말고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걸 두고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했다”고 호도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개최한 ‘5분 국무회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성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대부분은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 “의견 개진이 어려웠다”는 국무위원도 있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며 ‘회의의 실체가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비교하며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매달려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비실명 금융거래가 정착돼 지하경제가 확산됐다”며 긴급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긴급성 면에서 김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때와 다르다. 지난해 12월3일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된 헌법의 계엄 발동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록은 사후에 작성하지 못한 점도 김 전 대통령 때와 다르다.

윤 대통령은 “주요 지휘관들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군검찰 진술에는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하고 대비한 정황이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전날과 당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등을 검색했다.법원은 각종 재판에서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음모론에 힘을 실었다. 계엄군이 영장 없이 선관위를 수색한 것은 “스크린(검증) 차원”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 전에는 부정선거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그래놓고는 “대통령직 시작 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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