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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서 기소된 사건 언급 억울함 토로
검찰 "당선되려 전 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尹 탄핵 맞물려 李 유무죄·확정 시기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26일 나온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와 최종 판결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대표는 최종심 확정 시기와 형량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고법 6-2부(부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3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28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등을 하나씩 거론하며 "검찰이 너무 과하다"라면서 "내가 표현이 부족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고 토로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고인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성이 중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협박, 과한 표현" "내 기억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 공소사실은 ①시장 재직 시 몰랐다 ②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③기소 이후 알게 됐다는 부분으로 나뉜다. 1심은 이 중 ②번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다. 사실 화가 났다"면서 "처음에는 압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협박이라고 표현해 문제 된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에 대해선 아내 김혜경씨와 서로 기억이 달랐던 일화를 말하며 "기억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피고인 신문에선 "(김 전 차장은) 시장 재직할 당시 실무자라 접촉했을 수는 있지만 내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인지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심판과 맞물린 이재명 선고, 확정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 대표의 항소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초미의 관심사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2주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쯤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은 두 달 뒤인 5월 중순 진행된다. 이 대표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말로 결정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심은 이 대표의 형량과 판결 확정 시기다. 1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다만 대선까지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돼도 출마는 가능하다.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결정되면 그전에 이 대표의 상고심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소송 절차상 항소심 선고 두세 달 만에 대법 선고가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 뒤 법원을 떠나면서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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