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론종결 후 물밑 공방 본격화 조짐
국회 측, 최후변론 직후 참고자료 제출
국회 측, 최후변론 직후 참고자료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국회 측이 12·3 불법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와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등 위법한 지시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참고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추가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이날 헌재에 군 일선 지휘관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중 일부를 발췌해 제출했다. 해당 조서들은 변호인 입회 등 없이 작성돼 이 사건 증거자료로 채택되긴 어렵지만,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실재했음을 보여줄 것으로 국회 측은 기대했다.
국회 측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와 관련해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진술조서 등을 제시했다. 구 과장은 검찰에서 '계엄날 방첩사 김대우 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받았고, 명단에 적힌 14명을 7명씩 2조로 나눠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이재학 방첩사 안보수사실장은 '여 전 사령관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체포 명단은 없었다고 진술하라고 했지만, 이에 따를 수 없어 김 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체포한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해 구금시설을 마련한 정황도 제출된 자료에 담겼다.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경찰단장은 '김성곤 국방부 조사본부 단장이 군사경찰단 내 미결수용실 수용인원들을 국군교도소로 이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에 응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법조인 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정성욱 정보사 대령은 검찰에서 '작년 11월 17일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문서 10장 정도를 받았는데, 거기에 30명 정도 선관위 직원 체포 명단이 존재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시도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차량에서 대기했던 한 부관은 '차에서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며 '대통령이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혹은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됐다 해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특수전사령관 1여단장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 지시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문을 열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