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법원에 해임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박 대령이 지난 17일 신청한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3년 기각 결정이 있었는데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했다"며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중앙지방군사법원이 지난 1월 박 대령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했다"며 "이는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사법부를 통해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아니라는 수원지법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당시 법원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