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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과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그동안 당론으로 추진해 온 법안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제외했습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합니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4일 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심사해 의결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은 내일(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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