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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하되, 1심 구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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