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니버설스튜디오. AP=연합뉴스
미국의 유니버설스튜디오 놀이기구에서 내리던 중 척추를 다친 70대 여성이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놀이기구에서 내리는 도중 넘어져 척추 부상을 입은 패멀라 모리슨(74)에게 725만달러(약 104억원)의 배상금을 판정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손해에 대한 25만 달러, 부상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고통 등 과거의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200만 달러, 그리고 향후 발생할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500만 달러로 세분화되어 산정됐다.
모리슨은 지난 2022년 손자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테마파크인 유니버설스튜디오 할리우드를 방문했다. 놀이기구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에 올라탄 그는 안전벨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놀이기구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놀이기구에서 내리던 모리슨은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와 고정된 바닥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모리슨은 허리 아래쪽이 심하게 골절되고 엉덩이 주변 근육이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후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고 상당한 치료비도 부담해야 했다.
모리슨의 변호사인 테일러 크루즈는 “이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테마파크 운영자들이 모리슨의 안전을 위해 컨베이어 벨트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간단한 조치만 취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테마파크 측이 시간당 1800명의 탑승객 수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변호사는 지적했다.
유니버설스튜디오 할리우드 측은 반발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모리슨이 손자에게 신경을 쓰느라 주의가 산만해져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맞섰다.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4시간의 심의 끝에 테마파크 측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험한 상황을 조성했음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테마파크의 과실을 인정했다.
모리슨의 변호사는 “이번 사고로 의뢰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배심원단이 이 점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이번 판결은 매우 공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제놀이공원협회(IAAPA)의 추정에 따르면 테마파크의 고정형 놀이기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을 확률을 1550만분의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