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뒤이어 이날 오후에는 이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26일 진행한 이 대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이나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지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1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