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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진행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하되, 1심 구형량인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엄중한 형의 선고를 통해 법원의 공정함을 보여주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앓고 있는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형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은 교유(交遊·서로 왕래함)를 부인한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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