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회의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 단체가 지지해왔다. 국민의힘과 재계에는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법사위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처리에 반대하며 돌연 “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후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