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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및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표결에도 불참했다. 특검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반 의석(170석)을 점한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를 채운 만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 통과 시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키로 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으로, 대통령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를 포함한 여권 인사 다수가 명 씨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은 ▲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재보궐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 의혹이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대가성 공천 개입 등 이권·특혜 거래 의혹도 적시했다.

또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 ▲창원지검 수사에 대한 윗선의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명 씨를 수사한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이 과정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제 3자 추천’ 방식으로 선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되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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