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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한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 대응 수위가 적절했는지를 경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26일 광주경찰청,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한 A 경감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권총을 사용했습니다.

2019년 11월 시행에 들어간 해당 규정은 위해자의 행위를 ▲ 순응 ▲ 소극적 저항 ▲ 적극적 저항 ▲ 폭력적 공격 ▲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눠 각각 상황에 대응하는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흉기를 경찰관에게 휘두른 이번 사례는 권총 사용 등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 요건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공포탄 1∼2탄 발사, 실탄 발포 시 대퇴부 이하 조준 등 수칙을 운영합니다.

A 경감은 이날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112 신고 출동을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B(51)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습격당했습니다.

공격 과정에서 두 사람은 땅바닥에 넘어지며 뒤엉키기도 했습니다.

A 경감 등은 흉기를 버릴 것을 여러 차례 고지했으나 B 씨가 이에 불응하자 1차로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겨울철 두꺼운 외투 탓인지 테이저건을 맞고도 B 씨는 멀쩡했고, 흉기 공격이 이어지자, A 경감은 허공에 공포탄을 쐈습니다.

B 씨가 또다시 근접 공격을 감행하자 A 경감은 실탄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실탄은 총 3발이 발포됐는데, B 씨가 쓰러지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는 동안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격발됐습니다.

실탄은 모두 B 씨의 상반신에 명중됐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이 대퇴부 겨냥을 시도했으나 워낙 상황이 긴박했고 가까운 거리에서 격발이 이뤄져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시 A 경감 등은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어 방검복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 경감은 2차례 피습으로 인해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용 적절성에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의 물리력 대응이 적절했더라도, 사람이 숨진 사안인 만큼 후유증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람이 죽은 사건이어서 과잉 대응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이 통상적으로, 정당방위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 경찰관 피해 상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사람이 죽으면 경찰관에 대한 비난이 나오는 게 아쉬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살인미수 피의자가 테이저건에 맞고 숨져 유사한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은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해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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