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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PT 비용 절반, 소득공제 가능할 듯
빈집 방치 막고, 면세점 업황 개선 위해 시행령 개정하기도

헬스장 이용료와 개인 강습(PT) 비용을 구분해 결제하지 않았다면, PT 비용 절반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헬스, 수영 등 강습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으나,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50%)을 시설 이용료로 간주해 소득공제 한다”고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헬스장 중 상당수는 PT 비용을 내면, 헬스장 이용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7개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빈집 문제 해결, 면세점 업황 부진 등 다양한 분야의 세법 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축물을 멸실·철거해 비사업용 토지가 된 후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주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주택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주택 신축 판매 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늘려준다. 올해와 내년에 한시적으로 이를 인정해 합산 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만약 2020년부터 현재까지 미분양된 주택이 있다면, 판매업자는 2027년부터 종부세를 내면 된다.

정부는 또 면세점의 부진한 업황 지원을 위해 특허 수수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인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율은 0.1%에서 0.05%로 낮아진다. 매출액이 2000억~1조원 이하인 면세점은 0.5%에서 0.25%로, 1조원 초과 면세점은 1%에서 0.5%로 내린다. 또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의 면세 기준 중 하나인 병 수 제한(2병)도 폐지한다. 여행자는 최대 2리터 이하인 동시에 400달러 이하 주류라면, 병수와 관계없이 관세 없이 휴대해 입국할 수 있다.

국세·관세 환급 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3.5%에서 연 3.1%로 0.4%포인트(p)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중금리 인하 추이를 반영해 인하했다. 해당 이자율은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를 환급하기 위해 가산할 때, 그리고 임대보증금 이자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의 기준으로 쓰인다. 작년 대비 국세·관세 환급액은 줄고, 임대보증금 세금은 덜 낼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는 확대됐다. 최대 25%의 투자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7개 분야의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확대됐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시설과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시설이,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이, 이차전지 분야에선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 추가됐다. 반도체 분야는 HBM 등 소부장 제조 시설로 확대됐다.

투자 세액 공제율이 최대 18%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는 현행 14개 분야 182개 시설에서 183개 시설로 확대됐다. 탄소 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에서는 공동 경비 분담 기준을 합리화했다.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함께 투자나 개발을 할 때에는 공동 연구개발비와 유형자산 공동 사용료 등에 대한 분담 기준을 마련했다. 적격 분할 주식 승계 요건도 합리화했다. 현재는 적격 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접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 주식을 승계 가능하지만, 직·간접 비중이 20%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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