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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최연소 법률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가 25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저는 14개월 딸을 둔 아기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당일 '육퇴'(육아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금방 해제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라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측 대리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변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역시나 금세 국회의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됐다"며 "(이후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봤다. 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그는 반국가 세력을 막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그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이번 계엄을 내란죄로 고발한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지난 21일 민주노총을 찾아가 탄핵사태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해 했다"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일당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호소의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변호사의 발언을 두고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은 "굉장히 선동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대리인단의 얘기는 본안과 거의 관련이 없는 얘기로 다 차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야당 규탄, 중국 개입, 음모론적인 이런 걸 봤을 때 또 다른 정치적 선전장 아니냐, 바깥에 지지층에게 주는 신호일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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