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뒤이어 이날 오후에는 이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고 말한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