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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이 정 교수를, 검찰이 김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오후에 열릴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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