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잘 가려낼 것”
오후 피고인 신문·최종 변론
이르면 3월 말 선고 전망
오후 피고인 신문·최종 변론
이르면 3월 말 선고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상의 뜻은 결국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 구형이 어떻게 될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하며 법정으로 몸을 옮겼다.
이날 재판은 오전에 이 대표와 검찰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들의 신문과 서증 조사를 마무리했다. 양형 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하는 증인이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 신문, 검찰 최종 의견 및 구형, 이 대표 최후 진술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에 2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확대 해석했고, 생방송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