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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구형 예상 질문엔 답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5차 공판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후에 이어지는 6차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현기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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