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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스토킹 의심 피의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졌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 인근 골목에서 스토킹 의심 피의자 A씨(51)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서 금남지구대 경찰관 B(54)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B 경감은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골목에서 경찰과 맞닥뜨리자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흉기를 내려놓으라’며 여러 차례 고지했으나 A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공포탄을 발포했다.

그 사이 A씨는 B 경감을 흉기로 공격했고 순찰차를 사이에 두고 대치 중 B 경감이 권총으로 공포탄 1발을 발사했으나, A씨는 다른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위협 행동을 했다.

A씨에게 다시 접근한 B 경감이 제압하려는 순간 2차 공격이 있었고 B 경감은 권총으로 실탄 3발을 쐈다.

사격 당시 지침 대로 하체를 조준하려 했으나 워낙 거리가 가까워 A씨는 치명상을 입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씨는 오전 4시쯤 숨졌다.

2차례 흉기 공격에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친 B 경감도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B 경감은 생명에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남지구대 소속 B 경감과 동료 경찰관은 ‘수상한 남성이 가방을 든 채 뒤에서 쫓아왔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엿본 것 같다’는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 경찰관들이 A씨를 뒤쫓아가 멈춰 세우자, 돌연 A씨가 종이가방에서 꺼낸 흉기로 위협하고 공격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은 급박한 상황에서 총기 사용이 불가피했던 것이 아닌가 보고 총기 사용 적절성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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