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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공포탄-실탄 순으로 사격…실탄 피의자 상반신에 명중
경찰 "총기 사용 적절성 판단 중"…법률가 "사망사건인 만큼 논란 우려"


경찰 실탄 발포(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천정인 기자 = 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한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 대응 수위가 적절했는지를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

26일 광주경찰청,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한 A 경감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권총을 사용했다.

2019년 11월 시행에 들어간 해당 규정은 위해자의 행위를 ▲ 순응 ▲ 소극적 저항 ▲ 적극적 저항 ▲ 폭력적 공격 ▲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눠 각각 상황에 대응하는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부엌칼인 흉기를 경찰관에게 휘두른 이번 사례는 권총 사용 등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한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 요건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공포탄 1∼2탄 발사, 실탄 발포 시 대퇴부 이하 조준 등 수칙을 운영한다.

A 경감은 이날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112 신고 출동을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B(51)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습격당했다.

공격 과정에서 두 사람은 땅바닥에 넘어지며 뒤엉키기도 했다.

A 경감 등은 흉기를 버릴 것을 여러 차례 고지했으나 B씨가 이에 불응하자 1차로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사용해 대응했다.

겨울철 두꺼운 외투 탓인지 테이저건을 맞고도 B씨는 멀쩡했고, 흉기 공격이 이어지자 A 경감은 허공에 공포탄을 쐈다.

B씨가 또다시 근접 공격을 감행하자 A 경감은 실탄 사격으로 대응했다.

실탄은 총 3발이 발포됐는데, B씨가 쓰러지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는 동안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격발됐다.

실탄은 모두 B씨의 상반신에 명중됐다.

경찰은 A 경감이 대퇴부 겨냥을 시도했으나 워낙 상황이 긴박했고 가까운 거리에서 격발이 이뤄져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

당시 A 경감 등은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어 방검복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 경감은 2차례 피습으로 인해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용 적절성에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관의 물리력 대응이 적절했더라도, 사람이 숨진 사안인 만큼 후유증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어서 과잉 대응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이 통상적으로 정당방위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 경찰관 피해 상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사람이 죽으면 경찰관에 대한 비난이 나오는 게 아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살인미수 피의자가 테이저건에 맞고 숨져 유사한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은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해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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