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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이 어제(25일) 별도 징계 없이 전역한 것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에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소장의 전역식은 본인 요청에 따라 별도로 열리지 않았다고 해병대는 밝혔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산 자는 자식 같은 부하의 죽음에도 염치없이 살기를 바라니 이보다 추한 것이 어디 있냐"라고 했습니다. 이어 "채 상병이 순직한지 곧 있으면 2년인데,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채 상병 사건의 모든 것을 밝히고 대한민국 해병대와 국군의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임성근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입신양명에 눈이 어두워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았고, 부하의 죽음 앞에 일말의 반성 없이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채 상병의 영전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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