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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평의 열고 쟁점 토론할 듯…평결·결정문 작성 후 선고


최종 의견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모든 변론이 마무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시간만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법조계 최고의 위치에 오른 인사로, 흔히 국민 기본권 수호와 최후의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최고의 '현자'(賢者)로 일컬어진다. 이번 사건에서는 '8명의 현자들'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2시 국회 소추위원단, 양측 대리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시간 15분 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었다. 소추위원인 '국회 대표'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11차례의 변론이 종결됐다.

약 2주 후인 3월 중순께 선고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8명의 재판관은 이날부터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양측의 주요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건의 중요성과 전례 등에 비춰봤을 때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평의 일정과 내용은 모두 비공개다.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시로 평의를 열어 심리 절차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최종 변론 이후 열리는 평의는 결론 도출을 위해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평의와는 의미나 무게감이 다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서울=연합뉴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을 내리기 위한 표결, 즉 평결을 거친다.

평결은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이 의견을 표시한 후 맨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이 사건의 경우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맨 처음으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맨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정형식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만약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선고 직전까지도 평의와 평결을 통한 의견 조율 절차는 계속 이뤄질 수 있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尹탄핵심판 25일 최종진술 변론종결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 2025.2.21 [email protected]


종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린 점을 고려했을 때 3월 중순께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는 27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즉시 파면된다.

헌재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선고 효력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결정문 '선고일' 기재란에 선고 날짜와 함께 시간을 적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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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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