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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대선 전에 낼 것이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더불어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26일은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다.

25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쯤 내려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 전망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대선은 5월 중 치러져야 한다.

변호사인 이 대표는 대선 전 대법원의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19일 TV 토론회에서 “3월 중순 이후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면 5월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 사이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선 출마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인가”란 질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11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도 “(대선 전 3심 선고는)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이 대표가 말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란 무엇일까. 우선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해야 한다. 그러면 고등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그 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 이를 수령한 피고인은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내야 한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상고심 시작이다. 통상의 경우에도 상고심 개시에만 최소 한달이 걸리는 것이다.

문제는 재판 시작을 이보다 늦출 방법이 있다는 점이다. ‘폐문부재’ 전략이 대표적이다. 피고인이 주소지에 없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수차례 전달되지 않으면 통상 법원은 공시송달을 한다. 공시송달은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송달의 효과는 공시일부터 2주 뒤에 발생해 재판 개시가 늦어진다.

이 사건 2심도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제때 받지 않아 개시가 늦어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곧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2월 9일과 11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에 실패했다. ‘이사 불명’, ‘폐문 부재’ 등이 이유였다. 결국 법원은 같은 달 18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집행관을 보내 접수통지서를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3심도 이런 이유로 2개월 넘게 지체됐었다. 2022년 5월 상고장이 제출됐지만, 이후 최 전 의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차례 받지 않아 8월에야 상고심 절차가 시작됐다. 이후 12월 원심이 확정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집배원이 오는 시각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게 최 전 의원 해명이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경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전략에 따라 상고심 개시는 2개월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면서 “조기 대선이 만약 5월 중 열린다면 그 이전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지연 전략 차단에 나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익명을 원한 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두르는데 어떻게 대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결론을 미루겠느냐”고 말했다. 서울고법같은 방식으로 송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친명계는 이 대표 2심 선고에 대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친명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28일 이 재판 관련 토론회를 연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25일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국민과 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의 쟁점이 무엇인지,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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