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월급外 기준소득 연2천 넘으면 건보료 추가부과…전체 직장가입자 4%, 5년새 4배↑


직장인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천95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988만3천677명의 4%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단위: 명, 억 원)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이렇게 벌어들인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데,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등)에 따라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떨어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2천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천738명에서 2020년 22만9천731명, 2021년 26만4천670명, 2022년 58만7천592명, 2023년 66만2천70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765 태국 중부서 2층 관광버스 전복…18명 사망·32명 부상 랭크뉴스 2025.02.26
47764 테이저건 맞고도 경찰에게 흉기 난동…경찰 쏜 실탄 맞아 사망(종합2보) 랭크뉴스 2025.02.26
47763 대통령실 “윤 대통령 개헌 의지 실현되길”…복귀 ‘희망회로’ 랭크뉴스 2025.02.26
47762 트럼프 오른손 멍자국 설왕설래‥악수탓? 건강 문제? [World Now] 랭크뉴스 2025.02.26
47761 '10명 사상' 안성 붕괴사고 현장, 이틀째 처참한 모습 그대로 랭크뉴스 2025.02.26
47760 엔데믹 바람 타고 지난해 합계출산율 0.03명 올라···9년만에 반등 랭크뉴스 2025.02.26
47759 "거야 北간첩단과 똑같은 일" 尹 공세적 최후진술에 숨은 의도 랭크뉴스 2025.02.26
47758 이재명 운명 걸린 ‘선거법 2심’ 오늘 결심공판···최후진술·검찰 구형량은? 랭크뉴스 2025.02.26
47757 尹 측 "최후진술 마친 대통령 다소 후련한 표정…탄핵 기각 결정 믿는다" 랭크뉴스 2025.02.26
47756 예금 상담하다 흉기로 위협, 4천만원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종합) 랭크뉴스 2025.02.26
47755 경찰, '문형배 사퇴 촉구' 아파트 앞 집회에 제한 통고 랭크뉴스 2025.02.26
47754 [단독] ‘명태균특검법’ 성급했나… 野, ‘공소취소권’ 넣었다 셀프 삭제 랭크뉴스 2025.02.26
47753 ‘붕괴 사고’ 공사와 유사한 공법 적용된 고속도로 3곳…작업 ‘전면중지’ 랭크뉴스 2025.02.26
47752 '정원 동결' 카드 의료계 설득할까…3월 개강 앞두고 중대분기점 랭크뉴스 2025.02.26
47751 콩고서 괴질로 53명 숨져…박쥐 먹은 아이에게서 발병 랭크뉴스 2025.02.26
47750 ‘비상계몽됐다’는 김계리의 선동…“김계몽으로 개명하라” 랭크뉴스 2025.02.26
47749 "한국인 몸에 딱 맞췄더니 100만장 완판"…가격까지 착한 '이 청바지' 랭크뉴스 2025.02.26
47748 "월급으론 안돼"… 年 '부수입' 2000만 원 넘는 직장인 늘어났다는데, 이유는? 랭크뉴스 2025.02.26
47747 선거법 2심 결심 출석 이재명 “세상의 뜻,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되어 있다” 랭크뉴스 2025.02.26
47746 한동훈 "'체포되면 죽을 수 있어… 국회 가지 말고 숨어라' 연락 받아" 랭크뉴스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