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월급外 기준소득 연2천 넘으면 건보료 추가부과…전체 직장가입자 4%, 5년새 4배↑


직장인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천95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988만3천677명의 4%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단위: 명, 억 원)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이렇게 벌어들인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데,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등)에 따라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떨어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2천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천738명에서 2020년 22만9천731명, 2021년 26만4천670명, 2022년 58만7천592명, 2023년 66만2천70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742 한동훈 “나에게 배신자 씌우기…계엄 단죄 없이 이재명 막을 명분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41 윤건영, 尹 최후변론에 "극우 교과서같은 진술...참 나쁜 대통령"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40 총성 멈추고 1300兆 시장 열린다…‘대행체제’ 한국, 우크라 특수 패싱되나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39 尹측 “선관위, 노골적으로 친중 성향 드러내”… 마지막까지 부정선거 음모론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38 MC몽 회사 간 김대호, 계약금 얼마길래…"일반적 금액 아냐"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37 [전문]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진술, 반성 없이 ‘복귀 의지’만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36 9년만에 아이울음 커졌다…'0.7명대' 합계출산율도 반등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35 오늘은 이재명 최후진술... "법원이 잘 가려낼 것" 결심공판 출석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34 헌재, ‘마은혁 임명 여부’ 내일 선고…윤석열 선고 변수 되나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33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김한정 압수수색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32 저출산 바닥 찍고 반등하나… 작년 출생아수, 전년比 8300명 증가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31 양자컴퓨터로도 암호 못 푸는 보안칩···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하드웨어 PQC’ 탑재 제품 개발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30 [단독] '경찰·취재진 위협' 격투기 선수 유튜버 '부배달' 경찰 조사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29 '도치맘' 뼈때렸다…이수지가 패러디했더니 사회 풍자가 됐네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28 출동 경찰관 흉기로 찌른 스토킹 의심 50대…실탄 맞고 숨져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27 "취임 넉 달 만에 심각한 조짐"‥소추단이 지목한 '순간' [현장영상]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26 이혼한 남편 '로또 1등' 소식에…돌변한 전처 "성폭행 당했다"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25 “재벌도 주담대 쓰네” 대기업 주식담보대출 8개월만에 1.5조 증가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24 “백종원 더본코리아 또 범법행위”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23 이제는 산책 모임까지… Z세대의 새로운 힐링법 new 랭크뉴스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