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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종결
헌법재판관들 입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된 25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 윤 파면 필요성 역설

“민주공화국 대통령이길 포기”


윤 측, 야당 탓하며 기각 주장

“일당독재 알리는 대국민 호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절차가 25일 끝났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며 소추를 기각·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변론이 종결되며 재판관 평의와 표결을 거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하는 절차만 남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최종 입장을 들었다.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 국회의 탄핵소추 후 73일 만이다.

변론은 증거조사를 시작으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진술,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심판정에 나온 윤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도 나섰다.

국회 측은 신속한 파면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주권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할 헌법상 권력을 주권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억지 변명과 궤변,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부 지지층을 향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 권한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사법 마비, 감사원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일당독재의 파쇼 행위에 대해,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 계엄”이라고 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원수인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행위를 정당화한 것이다.

8인 재판관은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평결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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