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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저는 계몽됐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가장 화제가 된 발언은 윤 대통령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에게서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에 출석해 자신을 “14개월 딸이 있는 엄마”라고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문을 천천히 읽었다. 제가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저는 계몽됐다”고 했다.

‘계엄선포는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은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퍼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 변호사가 해당 발언을 공개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 역시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국민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반국가 세력을 막기 위한 계엄을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게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다. ‘한반도와 주변 나라 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 기사를 집중 게재하라’는 지령이 오자 민주당이 ‘인류를 향한 핵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만들었다. 간첩 지령과 비슷한 단어”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번 계엄을 내란죄로 고발한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민주노총을 찾아가 탄핵사태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해 했다”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일당독재 파쇼 행위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호소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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