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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여성들 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컴퓨터에선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걸로 보이는 촬영물까지 무더기로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 다세대 주택에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성 김 모 씨는 이달 초 경찰서에서 집 안에 녹음기가 설치돼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음파일에선 본인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김 모 씨(가명, 음성변조)]
"안 믿겼어요. 처음에. (경찰 전화가) 보이스피싱인가 약간 이런 생각하고 그 정도로 안 믿겼는데 …텔레비전 보는 거나 휴대폰 소리, 친구랑 대화하는 것도 다 들리고…"

녹음기를 설치한 건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김 씨의 집 현관문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김 씨가 없을 때 몰래 들어와 옷장 위에 녹음기를 달고, 지난해 말부터 약 3달 동안 수시로 김 씨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김 모 씨(가명·음성변조)]
"(남성이) 짧은 텀(간격)으로 여러 번 왔다갔다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게 소름끼치고 내가 어떻게 눈치를 못 챘지?"

피해자는 김 씨뿐이 아닙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 4명이 똑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 모 씨(가명·음성변조)]
"그냥 밖에서 소리 나면 되게 예민해져요. 잠에서 잘 깨고. 그래서 집에 현관에 따로 CCTV도 설치해놓고…"

이 남성은 다른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 발각돼 지난 4일 긴급체포됐고, 컴퓨터에선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 신체를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불법 촬영물 1백 여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에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거주지를 부모 집으로 옮겨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습니다.

[김 모 씨(가명·음성변조)]
"불안하죠. 혹시나 또 오지 않을까. 그 사람은 내 얼굴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위치도 알고…왜 내가 피해가야 되는 거지 싶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남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이원석 / 영상편집: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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