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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유리창 깨부순 건 질서유지 아닌 폭력"
"일찍 끝난 계엄이 자랑인가…부정선거 망상 사로잡힌 위험한 인물"


최종 의견 진술하는 정청래 단장
(서울=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임지우 이도흔 기자 =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 주먹질하고 린치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 헌법상 계엄 조건 위반 ▲ 계엄 선포 절차 위반 ▲ 국회 권능 방해 ▲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표 ▲ 중앙선관위 침탈과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총 5가지로 요약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한 것은 질서 유지가 아니라 억압이고 폭력"이라며 "설령 합법적 계엄이더라도 국회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국회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윤석열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었다고 생각하냐. 혹시 명태균 황금폰으로 인한 본인만의 위기는 아니었냐"며 "국회가 종북 반국가단체라면 총선에서 투표한 국민들도 반국가 종북 세력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또 "피청구인 역시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도 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냐"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생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며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인가.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인가. 경고성 계엄이고 아무 일도 없었으니 또 하시겠냐"며 언성을 높였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계엄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다시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위험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주요 인사의 이름과 '수거', '확인사살' 등의 문구가 함께 발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언급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의 씨를 말려 영구 집권을 꿈꿨던 게 아니냐"며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끔찍한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 행동이었다면, 내란 극복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이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재판관들에게 호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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