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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 2. 20.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인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 시작 시간에서 7시간이나 지난 저녁 9시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전 변론기일들에서 재판 시작 시각에 맞춰 정시 출석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는 구치소에서 오후 4시 10분께 출발해 36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 쪽 대리인단의 종합변론과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의 종합변론, 청구인 쪽 당사자인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의 최종진술까지 끝난 후 오후 9시 3분께 비로소 당사자 최종진술을 위해 법정에 나왔다.

앞서 전문가들은 일부러 국회 쪽 대리인단의 변론을 듣지 않으려는 의도적 패싱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문화방송(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영상에 비춰지면서 국회 대리인단의 얘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회 쪽에서 변론하는 과정에서는 빠지고 싶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얘기만 하고 싶은, 본인의 시간만 갖고 싶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석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짚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자의적인 헌재 출석은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 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 때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 대표적이다. 13일 8차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언 시작 직전 심판정을 떴다. 18일 9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기도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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