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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위 달 그림자도 계엄 목격”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헌법을 유린했다“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 / 연합뉴스

정 의원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11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대표해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섰다. 정 의원은 “12·3 내란의 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변론에서 “(계엄 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정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사유를 5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헌법 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12월 3일은 평온한 하루였고 오히려 공공 안녕 질서를 해친 게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은 헌법 82조를 위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도 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시 정상적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없었다”며 “국무위원 증언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는 개·폐회 선언도 없었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권한을 가진 국회를 침탈했다”며 “국회 권한과 권능을 방해하려고 무장병력을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고 했다. 또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헌법 77조3항을 전면 위반한 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사법부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한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도 사법 정의 파괴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일부 지지자에 기대 국가를 선동하는 추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엄 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면서 “복직하면 계엄을 다시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1%도 안 되는 국가예산을 깎았다고 계엄을 한다면 매년 계엄해야 하는데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하면 또 계엄을 할 것이냐”고도 했다. 또 “위헌·위법한 공무원을 탄핵할 권리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반헌법적 내란을 획책하냐”며 “내맘에 안 든다고 헌법과 국민들에게 주먹질, 린치를 하면 되겠냐”고도 했다.

정 의원은 “이제 몽상에 빠져있던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평화적인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아무일도 없었다고 하지만 많은 일이 있었고 계엄 피해는 엄청나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아직도 내란성 스트레스로 잠 못 들고, 서부지법 폭동같은 끔찍한 사태를 목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으로 국민들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심리적 내전 상태 빠졌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계엄 이후 한국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한 국민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쓴 메시지를 소개했다. 이 국민은 자신을 제조·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이 국민은 “계엄 이후 주문이 급감해 재정난에 시달리다 직원 3명을 내보내고 가족 4명이 어렵게 운영 중”이라며 “IMF 때보다 심각한 것 같다”고 썼다고 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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