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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탄핵청구인 측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피를 잉크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청구인 측 최후 진술에 나서 “피로 지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있다”며 “지금 이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이 방향으로 가자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라며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지켜야 할 국가 이정표, 나침반이고 애국가이고 태극기”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거듭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면 다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내란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법 집행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일부 지지자에 기대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추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직하면 다시 계엄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한, 위험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부정선거론은) 계엄 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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