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비상 계엄 선포는 국민 계몽성’이라는 주장을 다시 펼치며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변론에 나선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보고) 저는 계몽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탄핵심판)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도 윤 대통령의 행위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논리를 폈다. 이 변호사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약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각종 특검법 등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언급하면소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