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빌라 화재.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허석곤 소방청장은 최근 광주 화재 현장 인명 수색 과정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수리비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는 논란과 관련해 “예산으로 보상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소방관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허 청장은 “정당한 예산편성에 의해 (손실)보상을 하며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 저희(소방청)가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일정액을 편성하고 있다”며 “광주 부분도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허석곤 소방청장(오른쪽)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청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시도별 소방활동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연도별 손실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올해 시도별 손실보상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서울 2000만원, 인천 3980만원, 경기 2500만원, 전남 2000만원, 부산·광주 각 1000만원 등 전국적으로 2억530만원이 잡혀 있다.
소방청은 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되면 신청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 금액을 보상한다. 손실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해 보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활용해 보상할 수도 있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 화재로 1명이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입주민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6세대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인명 수색작업을 벌였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에 세대당 130만원씩 총 8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청해 논란이 됐다. 구조 활동을 한 소방 당국이 도리어 수리비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소방서에 기부 문의가 쇄도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손실보상위원회를 소집해 수리비 5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