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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소년, 학교서 젤리 섭취 중 돌연 숨져
"기도 막히면 폐와 뇌로 산소 갈 수 없어"
현지 당국, 온라인 쇼핑몰 광고 삭제 명령
눈알 젤리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말레이시아에서 10세 소년이 ‘눈알 젤리’를 먹다가 목숨을 잃었다. 유사 사고 재발 우려에 현지 정부는 해당 젤리 광고 삭제 명령까지 내렸다.
한국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를 통해 초등학생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끄는 제품인 만큼, 섭취 시 주의가 요구
된다.

24일 말레이메일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페낭에 거주하는 모하맛 파흐미 하피즈(10)는 지난 18일 학교에서 친구들과 화장실을 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교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하피즈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이틀 뒤인 20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식품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당시 하피즈의 목에서 미처 삼키지 못한 젤리를 제거했다.
‘눈알 젤리’라고 통칭되는 원형 젤리는 인간 눈동자와 시신경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제품부터 농구공, 과일, 지구 모양 등 다양한 외형을 지녔다.
탁구공 크기에다 쫀득쫀득한 질감
을 지녔다는 게 공통적이다.

학교에서 돌연 질식사한 말레이시아 소년 모하맛 파흐미 하피즈의 생전 모습(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하피즈가 섭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눈알 젤리 모습. 하피즈 이모 페이스북 계정 캡처


보건 전문가들은 이런 형태의 식품이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소아 전문의 마스리 모하메드 박사는 더선말레이시아에 “(숨진) 하피즈 사례처럼
큰 크기의 젤리는 끈적끈적한 식감 때문에 목에 쉽게 달라붙어서 기침으로 뱉어낼 수 있는 캔디에 비해 제거하기가 힘들다
”며 “기도가 (이물질에) 완전히 막히면 산소가 폐와 뇌에 도달하지 못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품 판매에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 공중보건부는 23일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와 틱톡 등 온라인 채널에서 해당 제품 광고 링크를 모두 삭제하도록 명령
했다. 또 부처 페이스북 계정에 눈알 젤리 여러 개를 절구에 으깨는 영상을 올리면서 “분해될수록 접착력이 높아진다. 이것이 아이의 목에 붙어 있다고 상상해 보라”는 경고 문구를 내걸었다.

말레이시아 공중보건부가 눈알 젤리를 으깬 뒤 끈적거리는 모습을 보여 주며 섭취 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공중보건부 페이스북 계정 캡처


눈알 젤리는 몇 해 전 한국 청소년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끈 식품이다. 기괴한 외형, 찐득거리는 질감, 씹을 때 나는 독특한 소리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ASMR(식감이나 씹는 소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 방송) 채널 등에 단골 소재로 등장했다. 학교 근처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어린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현재 해외 직구사이트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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