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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윤상문 기자
◎ 진행자 >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이 됩니다. 노희범 변호사 다시 모셨습니다. 윤상문 기자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진행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 윤상문 > 일단 가장 관심이 모였던 윤석열 대통령 출석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취재 중인데 오후 4시 쯤 구치소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아마 국회 측 발언이 다 끝난 뒤에 그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 진행자 > 아직 구치소에서도 출발을 안 한 거네요.
◎ 윤상문 > 안 했다고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변론 내용을 보면 일단 양측의 증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에서는 국회 지하 1층 단전이 이루어졌던 당시 영상을 한 번 시청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내란국조특위 주요 진술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것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고, 그리고 종북 세력이나 주사파 통합진보당, 이런 언급들을 하면서 민주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회가 범죄자 집단이다라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주장도 펼쳤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상도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양측의 증거 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국회 측이 2시간 동안 최후 최종 변론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9명의 대리인이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보니까 국회 측에서는 위헌·위법한 사항을 더 보강해 줄 수 그런 증거들을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국회 지하 1층에 단전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내란국조특위에서 있었던 증언 증거 추가로 제출을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노희범 > 지금 말씀대로 국회 입장에서는 단전에 관한 CCTV 영상이 내란국조특위에서 비로소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특전요원들이 단전을 실시를 했다라는 점을 좀 더 보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조특위가 계속 진행되면서 군의 중급 간부들이 와서 진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에 있는 내용들 다시 보강 증거로 추가 제출한 부분을 실제 증거로 제출해서 재판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측은 통치행위를 주장하면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공소를 기각했던 그 판결을 내보낸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형사 재판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한 거고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헌법 체계와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결코 같지 않다. 서로 다르다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재판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설득력 있게 받아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 외에 지금 윤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종복 세력과 관련한 각종 신문 보도 기사라든가 증인들의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부분인데요. 종북 세력 과거 무슨 신문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국회를 종북집단이라든가 평가하는 자료로 제출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현실과 다른 측면이 있고 지금 증인들의 증언 중에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인데 굉장히 지엽말단적인 부분이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한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북 세력이라든지 반국가 세력, 주사파 민주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위헌·위법을 가를 요건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노희범 >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다음에 국회를 점거 봉쇄하고 포고령을 내린 것, 이런 것이 현행 헌법에 얼마나 위헌이고 위법이고 얼마나 법 위반 중대하냐, 이거를 판가름하는데 대통령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민주당이 종북세력이다라는 거를 소명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탄핵심판에서 전략적으로 맞는가 싶기도 하고 과연 재판관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득이 되겠는가, 결국은 대통령은 본인의 이번 비상계엄과 국회에 군경을 보낸 것이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지어서 아마 소명 자료를 낸 것 같은데 핀트가 굉장히 빗나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지금 뉴스 속보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요. 국회 측에서 종합 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 9명이 순차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회 측에서는 부정선거론 철퇴를 가해서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부정선거 의혹과 부정선거 음모론이잖아요. 국회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대통령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도 없애야 된다 철퇴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를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대통령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의뢰하거나 충분히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를 반출하려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요. 헌법의 어떤 절차적 요건 기존의 법률에도 전혀 맞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도 아니고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 전혀 본질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론이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에서 선거가 부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순간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철퇴를 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국회 측에서 얘기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또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탄핵 심판 막바지잖아요. 자진 사퇴라든지 하야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노희범 > 우선 명문에 규정은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다만 국회법에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고 임명권자에 도달하면 임명권자는 해당 탄핵소추 대상자 피소추자에 대한 해임을 하거나 사임서를 접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해당 공직자는 사임하고 싶어도 사임할 수 없고 해임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취지는 탄핵심판 절차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고위직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 그래서 헌법 질서를 유린했을 때 이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피소추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피소추자가 사임을 하거나 해임을 해가지고 없었던 일로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명확하게 이것이 위헌·위법 행위라는 것을 판시하고 파면 결정을 통해서 법 제도의 취지를 객관적으로 표시해야 되고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 피소추자가 소추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 그냥 사임해버리면 없었던 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국민이 선출해서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니까 본인이 사임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임을 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 절차는 그냥 그대로 종료되는 거다 끝나는 거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 반면에,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제도니까 피소추자, 즉 대통령이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임을 해서도 안 되고 사임을 해도 안 되고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임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견해가 나눠져 있는데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법에는 연방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 중에 사임을 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하고 똑같은 거죠.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사임해버리면 없었던 일로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임은 사임으로 인정을 하되 탄핵 심판 절차는 계속적으로 진행돼서 파면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제도의 취지나 본질이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확인하고 파면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단계에서 사임을 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이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절차 초기에는 사임을 하고 심판 절차는 종료된다는 그런 소수의견도 있고, 이번과 같이 오늘 최종 변론 절차 아닙니까? 최종 변론 단계에서는 사임을 할 수 없다. 사임을 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소수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최근에 보면 헌정 사상 처음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느냐에 있어서 그래서 좀 다른 해석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헌법 수호 의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취지를 고려할 때는 이런 논란은 불필요할 정도로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종 변론입니다. 평의를 거치게 되고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노희범 > 우선 오늘 변론이 종결이 되면 결국은 재판관들은 평의 절차를 들어가는데 평의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증거, 증거 조사나 모든 자료를 추합해서 재판관 8명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합의를 하는 거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사유 개별 사유에 대해서 위헌 여부 얼마나 중대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 회의가 여러 차례 있을 수도 있고 한두 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끝난다는 것은 결국은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탄핵 심판에 대해서 대통령을 파면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재판관들의 평의는 비공개입니다. 법적으로. 누구한테 발설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알려진 바로는 최종적인 평결 시에는 제일 말석 재판관 순서가 낮은 재판관부터 자기 의견을 파면이다 아니면 기각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최종 의견을 모으는 거고요. 최종 그걸 평결이라고 합니다. 최종 결정이 되면 더 이상의 평의는 없는 거고 그 이후에는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물론 연구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초안이 작성이 되면 8명의 재판관들한테 다 회람을 시킵니다. 다 보여주고 재판관들이 다 읽어보고 수정할 부분이나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각자 의견을 넣어서 다시 결정문의 안을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만약에 그 안에 대해서 다수 재판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가 다시 보충 의견이나 소수의견이 있다면 해당 재판관은 거기다 이제 추가의견이나 보충 소수의견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문이 완성이 되면 평의를 거쳐서 선고기일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고기일의 통지는 하루나 이틀 전에 통지를 하고 언론에 아마 알리게 될 것 같고요. 선고기일에는 아마 사건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로 아마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지막 선고는 텔레비전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중계가 된 전례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알려주는 건 아니네요. 선고 날짜를.
◎ 노희범 > 통상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합의부가 3명 정도 되고 선고기일을 미리 변론 종결 시에 예고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선고기일을 다시 늦출 수는 있는데요. 변경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8명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8명이 합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또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도 소수의견이나 보충의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고기일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미리 지정한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변론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한다라고 해서 끝내고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선고 기일 한 2, 3일 전에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것 같고 생방송 여부도 그때쯤에 정해질 거다 이렇게 보이네요. 과거에 비춰 보면 생방송을 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사실 헌재 변론은 저희가 추후에 영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래는 9명이 해야 되는데 8명이 하는 거에 대한 거 이미 다 진행이 돼 왔고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심리정족수라는 게 회의를 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심리정족수고요. 통상 의사정족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의결정족수, 심판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족수는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6명의 찬성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8명이기 때문에 심리정족수를 충족을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7명 이상이면 재판도 할 수 있고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비록 한 명의 재판관이 공석이지만 8인 재판관으로 결정하는데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한 명이 빈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결정을 내리려고 하다가 한번 미뤄졌었잖아요. 근데 그 날짜가 나왔습니까?
◎ 윤상문 > 조금 전에 확인이 됐는데요.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일이 27일 내일모레 오전 10시로 정해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이 판단을 하게 되면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하면 또 언제 하느냐 이게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 노희범 > 상당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이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선고되면 최상목 대행으로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재판부로서는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모든 것에 있어서 이미 종결된 변론 절차를 재개해서 변론 절차를 갱신하고 마은혁 재판관이 직접적으로 탄핵 심판 절차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다만 목요일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론이 국회의결의 없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릴 경우에는 그대로 8인 체제 하에서 변론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대로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권한쟁의 심판과 별개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같이 선고되기로 얘기됐는데 그 사건이 이번에 선고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점에서 의문은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그건 다시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권한쟁의 심판은 27일에 헌재가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변수가 만약에 위헌이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거냐 한다면 언제 하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이미 오늘 최종 변론까지 끝난 상태에서 그 이후에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서 할 거냐 이 부분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 확인을 하는 대로 임명을 하겠다라는 이유로 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임명하지 않은 것이. 그리고 위헌이다라고 하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는 당연히 즉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됐을 경우에 즉시 임명하지 않는 것도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명이 됐을 경우에 결국은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이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선고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지 여부가 굉장히 앞으로 재판 절차에 큰 변수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건대 두 가지 접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든 국회 측이든 아홉 분의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선고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당사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이 선고 전에 임명이 되면 변론 절차를 재개하고 갱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재판관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단계에서 변론을 재개하고 변론 절차를 갱신하면서 선고 일정의 변수를 가져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재판관들한테. 그런 점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스스로 재판에 회피를 한다면 그걸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재판에 들어가서 당신도 재판에 참여해서 결론을 내라라고 강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8인 재판관이 지금까지 결심을 했기 때문에 8인 재판관 하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27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의 결론이 뭐냐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 선고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오늘 변호사님과 최종 변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어떻게 될지 그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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