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5일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2시간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국회 쪽 변론을 패싱하기 위한 의도된 지각 출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은 오후 4시30분 현재까지 윤 대통령 배석 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전 변론기일에서 재판 시작 시각에 맞춰 정시 출석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뒤늦은 헌재 출석은 국회 쪽 변론을 다분히 의식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문화방송(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영상에 비춰지면서 국회 대리인단의 얘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회 쪽에서 변론하는 과정에서는 빠지고 싶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얘기만 하고 싶은, 본인의 시간만 갖고 싶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석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날 변론기일은 증거조사와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 의견진술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대로면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발언권이 주어지는 최종진술 때만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자의적인 헌재 출석은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 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 때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 대표적이다. 13일 8차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언 시작 직전 심판정을 떴다. 18일 9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기도 했다.
국회 대리인단인 이금규 변호사가 이날 종합변론에서 “피청구인은 걱정도 안 되는지 재판소에 와서도 심판정에는 들어오지도 않거나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 공무원들의 노고는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도 지켜봐야만 했다”고 지적한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태도에서부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노 변호사도 “법정의 예의랄까 탄핵심판의 엄중함에 비춰보면, 대통령이 처음에 출석했던 것처럼 마지막 변론에서도 충실하게 출석해서 국회 쪽 입장도 들어보고, 본인의 주장도 하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나 생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