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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강제개방된 6가구, 소방서에 손해배상 문의
집주인 사망해 구상권 청구 불가... 화재보험도 없어
강기정 광주시장 "행정이 책임질 것"
광주 빌라 화재.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 세대주들이 화재 진압 도중 강제 개방된 현관문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소방서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해당 소방서에 기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 소식이 보도된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기부를 문의한 개인이나 단체는 17건에 달했다.

화재 현장에서 파손된 6세대의 현관문 수리비는 약 500만 원에 달하는데, "비용 전액을 내 주겠다"는 이부터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았다"며 성금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소방서 측은 전했다. 기부를 문의한 이들 중에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영양제를 주고 싶다는 기업의 문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광주 소방본부 예산으로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북부소방서는 "마음만 받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기부를 받지 않고 있다.

반응 없는 집 문 강제로 개방...500만 원 상당 손실



앞서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인명 수색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6세대의 문을 강제 개방했다. 검은 연기가 빌라에 가득 차 전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호소했으나, 반응이 없던 일부 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해당 세대들은 비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강제 개방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이 파손돼 약 5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문이 파손된 6가구 주민들은 5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소방서쪽에 문의했다.

보통 화재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는 불이 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화재로 집주인이 숨져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했고, 해당 다세대주택 주민들은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광주시장 "행정이 책임질 것"



소방서 측은 자체 가입한 행정보상 책임보험 회사에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보험은 소방관의 실수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만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해당 건은 정당한 소방활동 중 생긴 피해이기에 책임보험사가 아닌 주택화재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게 옳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만든 광주소방본부 손실 보상 예산은 1,000만 원에 불과해, 수리비 500만 원을 한꺼번에 쓰기에 과도하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행정이 책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광주소방본부는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 약 500만 원에 대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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