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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신체 접촉" 주장했지만
"CCTV 확인 결과 수차례 추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즉석 사진 촬영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홍인기 기자


즉석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받아 파면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강원 원주의 모처에서 직장 동료 B(30·여)씨 등과 함께 즉석 사진기 '인생네컷'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어깨를 감싸 안은 뒤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현장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진을 찍다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 등으로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직위 해제된 A씨는 최근 소속 기관의 징계를 거쳐 파면됐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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