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땐 재판관 9인 체제 선고 가능성도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이 27일 나온다.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 및 후보자 합류 시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유사한 취지로 청구한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우 의장과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판단을 구했다. 최 대행 측은 "임명은 재량"이란 취지로 반박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두 사건 모두 3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재판관 평의를 연 뒤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을 10일로 추가 지정하고, 위헌확인 소송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합의한 경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차 변론의 최대 쟁점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였다. 우 의장이 이번 청구를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처리한 것을 두고 최 대행 측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의결이 필요하단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27일 인용으로 결론 날 경우 헌재는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헌재 결정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헌재도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란 입장이다.
문제는 마 후보자의 합류 시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앞둔 시점에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9인 체제 선고를 고집하면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 헌재는 25일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반쪽짜리 임명'이란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