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인용 땐 재판관 9인 체제 선고 가능성도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이 27일 나온다.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 및 후보자 합류 시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유사한 취지로 청구한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우 의장과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판단을 구했다. 최 대행 측은 "임명은 재량"이란 취지로 반박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두 사건 모두 3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재판관 평의를 연 뒤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을 10일로 추가 지정하고, 위헌확인 소송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합의한 경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차 변론의 최대 쟁점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였다. 우 의장이 이번 청구를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처리한 것을 두고 최 대행 측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의결이 필요하단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27일 인용으로 결론 날 경우 헌재는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헌재 결정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헌재도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란 입장이다.

문제는 마 후보자의 합류 시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앞둔 시점에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9인 체제 선고를 고집하면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 헌재는 25일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반쪽짜리 임명'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38 “내년도 1%대 성장률 그것이 우리의 실력”… 이창용, 韓경제 비판 랭크뉴스 2025.02.25
47437 명태균 수사팀 "김여사, 尹 유리한 여론조사 요청 의심정황" 랭크뉴스 2025.02.25
47436 [속보] 정청래 소추단장 “헌법·민주 말살하려 한 윤 대통령 파면돼야 마땅” 랭크뉴스 2025.02.25
47435 [속보]동대문·성동구, 수돗물 정상공급···중랑구 1만5000가구 9시부터 단수 예상 랭크뉴스 2025.02.25
47434 “다리 통과 5초 후 와르르, 몇초만 늦었더라도…” 랭크뉴스 2025.02.25
47433 "우리 아빠 어떻게 해" 오열한 딸…고속도 다리 붕괴사고 비극 랭크뉴스 2025.02.25
47432 尹, 잠시 뒤 최후진술‥이 시각 헌법재판소 랭크뉴스 2025.02.25
47431 “MZ 비켜” 新소비권력 된 GG… 2030 유행도 너끈히 소화 랭크뉴스 2025.02.25
47430 일본 경찰, '고베 살인 사건' 용의자로 한국 국적 50대 남성 체포 랭크뉴스 2025.02.25
47429 [속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양측 대리인단 종합변론 종료…정청래 소추단장 진술 시작 랭크뉴스 2025.02.25
47428 [속보]윤석열 측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보고서 계몽됐다” 랭크뉴스 2025.02.25
47427 "어떻게 이런 일이"…붕괴사고로 아버지·동생 잃은 유족 '오열' 랭크뉴스 2025.02.25
47426 [속보] 尹탄핵심판, 양측 대리인단 종합변론 끝…당사자 진술 시작 랭크뉴스 2025.02.25
47425 '화재로 문 강제개방' 배상?…소방청장 "개인 아닌 예산으로"(종합) 랭크뉴스 2025.02.25
47424 불나서 문 개방, 소방관이 배상?…소방청장 “예산으로” 랭크뉴스 2025.02.25
47423 조기대선 열려도 ‘尹心’이 좌우 ?… 파장 정도엔 의견 팽팽 랭크뉴스 2025.02.25
47422 트럼프 ‘젤렌스키 때려잡기’ 먹혔나...우크라, 굴욕적 광물협정 곧 합의 랭크뉴스 2025.02.25
47421 윤 대통령 직접 최후 진술…이 시각 헌법재판소 랭크뉴스 2025.02.25
47420 윤석열 호송차 오자 “차벽 걷어” 욕설…헌재서 ‘불복’ 외침 랭크뉴스 2025.02.25
47419 약국서 '3만원' 영양제 다이소는 '3000원'…약사들 "불공평"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