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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양측이 마지막 증거 조사 절차를 밟았습니다.

오늘(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국회 소추단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하는 내부 CCTV 영상을 제시하고, 5분 48초 동안 본관 지하 1층 전력이 차단됐다며 당일 국회 단전 지시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또 지난 6일 6차 변론에서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 내란 말 들은 바 없으며, 대원들에게 전시에 지급되는 탄약인 ‘비엘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SBS와 MBC 등이 입수한 김 단장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면, 계엄 당일 밤 11시 30분부터 46분까지 김 단장이 외곽 봉쇄와 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 지침 등을 잇달아 내린 사실이 확인된다는 취지입니다.

장 변호사는 또 계엄 당시 국회 본청 후문이 청 테이프 등으로 묶여 있는 보도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 단장이 케이블 타이는 포박이 아니라 문 봉쇄용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은 사실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적·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다”고 판단한 2023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진술에 나선 김계리 변호사는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6%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계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가는 유튜브 생방송 영상과 본관 안에 도착한 고민정 의원의 방송 인터뷰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길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이다. 의원들이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의사당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계엄 당일 국정원 내부 CCTV에 포착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기존 진술과 다른 점을 지적하고, 지난해 12월 6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영상을 재생하면서 “박선원 의원의 입 모양을 확인해 달라”고 말하는 등 계엄 당시 국회의원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의 신빙성 공격에 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제출서면 확인과 증거 채부, 증거 조사 절차를 마치고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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