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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25일 국회 측 대리인단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최종 변론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최종 변론 기회를 줬다. 국회 측은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중 9명이 최종 변론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직접 나서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명령·지휘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잇따랐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 병력이 수천명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작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이 심판정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짜고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법꾸라지, 법비(法匪)의 요설(妖說)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며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을까”라며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날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 다른 국회 측 대리인단 김선휴(40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19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통수권자에게는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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